기차역별 요금이 상이합니다.
| 상품가격 |
0 원 부터~
0원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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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기간 | |
| 여행지역 | 서울/경기/인천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라부산/경남강원도제주도 |
| 최소출발인원 | 1명 |
| 여행코스 | KTX+한화리조트 숙박 |
| 탑승구분 | KTX |
| 출발역 | + - |
| 여행선택일 | ※ 출발일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출발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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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본 상품은 특별 할인 상품으로, 출발확정 후에는 예약변경 및 취소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예약 후 반드시 유선상으로 출발확정 안내를 받으셔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열차 탑승시간을 지키지 못하셔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출발 하루전까지 연락이 없을 시 여행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1666-0533)
열차 좌석(역/순방향, 외/내측, 동반석)이나 버스좌석은 절대 지정불가하며, 임의로 지정됩니다.
출발20분전 별도의 직원미팅 없이 지정된 좌석에 개별탑승 하시면 됩니다. 열차 바우처(승차권)는
e-mail로 발송 가능하니 예약 시 반드시 e-mail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린 승차권은 여행종료시까지 소지하셔야 하며,열차내 검수시 여행 바우처(승차권)이 없을 경우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원 운임의 10배가 징수되오니 꼭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의 승차권 예약 발권 후 인원 수 변경이나 날짜변경 또는 취소에 의한 환불 규정
예약취소/변경은 근무시간(월~금 09:00~18:00)내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외 토,일,공휴일은 취소/변경이 불가하며 최초 근무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본 여행사의 여행상품가는 여행 알선 수수료(약10%)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철도/연계버스/숙박/선박/입장료
등입니다. 당사는 국세청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17-00-10 규정에 따라서 알선 수수료(상품가의 10%) 금액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02. 01>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국번없이 126번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여행업관련 정보(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요청은 반드시 여행 출발 전에 해주셔야 하며 여행이 끝난 후 발행됩니다.

[국내 여행자보험 서비스 제공 중지에 따른 안내]
2012년 8월 18일부로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업무 강화 지침과 개인 정보 강화 지침에 의해 사망보험이 포함된 보험은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여행자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 또한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여행자보험 가입만을 위해
여행 예약자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과 동의서의 자필 서명을 받는데 난항이 있어 2013년 1월1일부로
국내여행 상품의 여행자보험 가입이 중지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여행자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현지여행 중 본인과실 및 본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여행 중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전세버스, 철도, 선박, 항공 등)은 각각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안심하시고 여행하시면 됩니다.